조상땅찾기를 시도하여 선조의 땅을 찾았다 해도, 막대한 땅을 소유 하셨던 선조 이셨다 해도, 대부분 당시의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되고 상환되어 찾을 수 없는 땅이 대부분 일 것 입니다. 그러나 당시 농지 개혁법에 의하더라도 묘지, 도로, 하천, 임야는 분배 될 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것의 분배는 당시 농지개혁법 위배로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환원 되어야 할 것 입니다. 농지 개혁 당시는 토지 정비 산업이 발달 되지 않아 분필이나 경계측량이 정확하지 않았고 일반 농지에 위와같은 도로, 하천이 딸려 들어가 전, 답으로 분배 된 것이 상당 합니다. 그러나 당시 농민들은 전, 답도 상환하기 힘든데 하물며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도로, 하천은 상환을 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한 것이고 위와 같은 도로 하천은 지금에서야 분필되어 국가가 관리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은 농지개혁법 위반의 땅들은 지금이라도 상속인들에게 환원되어야할 것이고 이에 따라 당시 농지개혁법 처분이 도로, 하천 부지 에 한해서는 무효라는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무효는 시간이 지나도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