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님의 땅을 찾기전에 먼저 확정해야 하는 것이 조상님 제적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후손들 중에 상속인을 찾고, 상속순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인들간의 상속분을 결정하여 각자의 지분에 한정하여 땅을 찾을 권리가 생기고 등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는 상속회복청구권, 상속재산분할,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이 있습니다. 저희센터는 땅찾기에 앞서 위와같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 증여세등 신고, 납부와 세금문제
상속세, 취득세 등은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6월내에 신고납부를 하면 10프로의 감면혜택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상속 증여세 최고세율은 50%에 육박합니다. 저희센터에서는 연계 세무사와 함께 상속받는 과정에서 세금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 법률자문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유류분, 기여분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은 유언(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며,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그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를 말합니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가산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저희센터에서는 상속분쟁 전담팀이 본 청구 사건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 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를 말하며 저희센터에서는 그동안 다수의 성년후견 심판청구 사건 수임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로 공정하고 빠른 성년후견 절차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