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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법(農地改革法)은 1949년 6월 21일, 해방 후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유상분배함으로써 자영농 육성과 농업생산력 증진으로 인한 농민생활의 향상목적으로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농지개혁법은 사실상 당시 지주들로부터 강제로 농지를 수용하는 절차나 다름없었습니다.
농지분배된 토지라 하여도 상환대장을 면밀히 살펴보아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농지가 아닌 도로, 하천, 구거 임에도 농지로써 분배된 토지등은 소유권을 되찾아 올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또한 농지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각종 특별조치법 상의 하자를 찾아내는 방법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