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연락처
02-532-6327~8
평일 AM 09:00 ~ PM 18:00
Email centro@centrolaw.com
FAX 02-532-6329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를 해줌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그동안 대한민국에서는 1961년부터 2007년도까지 7회에 걸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으며, 국토해양부의 통계에 의하면 가장 최근인 2006~2007년도에는 약114만9천여건에 달하는 토지와 건물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보통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면 찾기 힘들다고 하나 1990년도에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들은 아직 관련자료들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보관되어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보증서등의 허위사실 등은 밝혀 낼 수 있어 소 제기 경우 승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