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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합방이후 총독부 임시 토지조사국에서 조제한 최초의 토지공부로서 조상님의 토지와 임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토지조사부 1910~1918, 임야조사부 1916~1924)
이 자료는 국가기록원에서 누구나 확인 할 수 있으며 주로 경기도 지역이 많이 보존되어 있고 멸실되어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멸실되어 없는 지역이라도 지적원도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임의로 보관되어 있기도 하고, 일본에 건너가 있는 지역도 있는 등 국가기록원에 없다고 하여도 포기하지 않고 찾아보아야 합니다.
본 조사부에는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주소 등 일반적인 사항이 소상하게 기재되어 있어 토지 소유권 회복에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